[서울 서초구]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서울 서초구]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1.02.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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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식품위생업소의 운영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서초구는 총 7억 원의 자치구 식품진흥기금을 확보, 이달부터 수시로 시설개선자금 등의 융자신청을 받는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60% 이상 조기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서초구 소재 식품위생업소인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 급식업소 중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호프집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유흥·단란주점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신청가능하다.

또한 모범음식점 영업자는 업소운영과 시설개선 목적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최대 1억 원이다. 대출금리는 2%이며, 상환방식은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화장실 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최대 2천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1%, 상환방식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업소당 최대 5천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원하는 영업자는 우선 대출은행인 우리은행(서초구청지점)에서 융자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보건위생과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보건위생과로 문의(02-2155-8025)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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