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대기·토양 환경기준 결과 만족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대기·토양 환경기준 결과 만족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2.17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대기환경 7개, 토양환경 20개 기준항목
▲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지점.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최근 실시한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대기·토양 환경이 기준항목에 모두 만족,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상영향조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주-산업공해연구소에서 실시했으며, 대기환경 7개, 토양환경 20개 모두 법적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항목 중 대기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대기환경기준항목(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벤젠, 납, 오존 등 7개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항목 모두 환경기준을 충분히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벤젠 등 20개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전 지점에서 토양우려기준 1,2지역(주거, 학교, 임야, 하천, 잡종지 등)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에는 현재 강남, 노원, 마포, 양천 총 4개의 자원회수시설이 있으며, 이미 조사를 실시한 3개 지역 모두 환경 영향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환경상영향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회수시설별로 매 3년마다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환경상영향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법률에서 정한 대기질, 수질, 소음이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악취, 토양, 동식물 등에 대해서도 자원회수시설별 여건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의 4개 자원회수시설은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 자원 회수시설로 인한 환경상영향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정기적인 환경영향조사와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해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