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 ‘무방문·사이버 기한연장 제도’ 실시
서울신보, ‘무방문·사이버 기한연장 제도’ 실시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2.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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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은 영업점을 방문할 시간을 내기 힘든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녹취방법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무방문 기한연장 제도’를 실시한다.

녹취방식의 기한연장이란, 고객이 전화로 기한연장 의사를 밝히면 이를 녹취한 뒤 전산으로 기한연장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완료하는 제도이다.

우선 서울신보 영업점과 유선통화를 통해 기한연장 금액 및 기간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고 나면, 녹취시스템을 갖춘 서울신보 고객센터에서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기한연장 조건 및 동의여부를 녹취한다.

녹취된 내용에 따라 서울신보에서 전산으로 업무처리를 완료하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대출은행에 보증기한연장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고객이 내방하지 않고도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기한연장 처리 후에는 처리 내용을 별도로 고객에게 발송하여, 다시한번 정확히 기한연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한다.

이와 함께 서울신보 홈페이지 내 사이버센터를 통한 ‘사이버 기한연장 제도’도 새롭게 실시하고 있다.

녹취방법과 마찬가지로 일단 영업점 직원과 전화로 기한연장 조건을 협의한 후, 서울신보 홈페이지 내 사이버센터에 접속하여 협의한 기한연장 조건대로 신청만 하면 된다.

이후 서울신보에서 전산을 통해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대출은행에 통지까지 완료하여 별도로 영업점 방문 없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처리내용은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출력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보증기한연장에 필요한 서류도 고객에게 징구하지 않고 서울신보 전산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급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보증기한연장을 위해 고객이 직접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재단에 제출해야 했으나, 대출은행과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서울신보가 전산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녹취 및 사이버센터를 통한 기한연장제도를 이용하려면 연대보증인이 없고 신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만, 녹취방식의 경우 연장할 보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신보 이해균 이사장은 “녹취 및 사이버센터를 통한 무방문·무서류 기한연장제도로 생업에 바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보증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한 업무처리방식으로 고객감동경영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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