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 실시
서울시,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 실시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2.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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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소규모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서비스를 21일(월)부터  실시, 위생사각을 예방한다.

총 71개 지도반(연인원 7,100명)이 25개 자치구별로 2~4개반이 배치되어 11월까지 10개월간 매월 5일씩 평일에 점검을 실시하며, 혼잡한 점심시간은 가급적 피해서 활동할 예정이다.

위생지도서비스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인 1조로 구성된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한다.

대상업소는 총 35,500개 업소이며, 그 기준은 일반음식점 중 영업면적이 50㎡ 이하인 업소다.

이는 일반음식점 중 영업면적 50㎡ 이하인 업소 총 60,000여 곳에서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소주방·호프·까페 등) 6,000여 곳을 제외한 54,000여개소 중 35,000곳이 해당된다.

대상업소는 관할 자치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며, 위생지도 주요내용은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방법 및 무신고,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시설기준 준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불판세척요령 등 각종 홍보사항도 포함된다.

위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곧바로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기한을 준 후, 해당 업소의 시정여부를 재확인 점검을 실시한 다음  그 때까지도 시정이 안 된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서울시는 위생불량, 퇴폐·변태영업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신고를 당부했다.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영업주 등 식품접객업소 관계자분께는 식품위해요소의 선제적 차단과 위생사각 해소를 위한 민·관 쌍방향 위생감시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 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위생지도서비스’ 등 자율적 위생감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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