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2.18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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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적은 비용으로 구제
▲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

서울시는 변호사,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서는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악취 등 환경 피해로 인한 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간편한 절차로 공정하게 해결하여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게 된다.

구성은 원장을 포함하여 변호사 6인, 대학교수 6인, 환경전문가 1인, 공무원 2인으로 되어 있다.

알선, 조정, 재정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제도들과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알선은 변호사 1인이 협의를 유도하고, 조정은 3인, 재정은 3∼5인(피해배상 신청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은 3인, 5천만원 초과는 5명)의 위원이 참여해 분쟁을 해결한다.

서울시 환경분쟁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총269건(알선85건, 조정1건, 재정183건)의 분쟁을 신청 받아, 73%(196건)를 서울시의 중재를 통한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여 처리했으며, 합의가 어려운 분쟁사건 19%(50건)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결했다.

분쟁 신청의 내용은 공사장 소음·진동이 200건(74.3%)으로 가장 많고, 층간소음 49건(18%), 기타(실외기 소음, 악취 등) 20건(7.7%)이 뒤를 잇고 있다.

또, 처리현황은 합의 196건(73%), 알선 및 재정위원회 결정 50건(1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송 11건(4%), 현재 처리 진행중 사건이 12건(4%)이다.

위원회에서는 빠른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정 처리기한보다 1∼3개월을 단축 운영한다. (알선 : 3개월 → 2개월, 조정 및 재정 : 9개월 → 6개월)

분쟁 조정 신청은 간단한 신청서와 사안에 맞게 첨부서류를 구비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http://env.seoul.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또,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2115-7451, 7494~5)로 전화해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 용어설명

알선(斡旋)은 상호양보에 의한 합의 도출이 가능한 분쟁사건을 대상으로 알선위원이 분쟁 당사자간 화해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여 합의를 유도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사건을 대상으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의견 청취 및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 양측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한다.

재정(裁定)은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커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감정인의 피해보상금액 산정 등을 토대로 작성한 문서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는데, 문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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