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300가정으로 대폭 확대
서울시,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300가정으로 대폭 확대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2.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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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만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아동 돌봄이파견서비스’를 작년 83가정에서 올해 300가정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 가정의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415만 5천 원) 가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18,625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43,043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돌봄서비스 이용희망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연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장애아 가정에서 ‘장애아동 돌봄이파견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해 연 320시간 범위 내에서 장애아동의 보호 및 휴식을 지원한다.

지난 해 서울시는 총 83명의 장애아가정에 7,132회, 23,647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장애유형별 이용현황은 지적(자폐포함)장애가 62.7%로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장애가 30.1%, 지체장애 등이 7.2%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이용현황은 만3세미만이 1%, 3세~5세 30%, 6세~11세 41%, 12세~18세 28%로 학령기 아동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는 양육자의 질병 등 긴급한 경우 등 가족의 보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데 따른 가족갈등 등 문제발생시, 장애아 양육자의 돌봄 부담경감을 위한 ‘장애아동 긴급돌봄서비스’를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다.

‘긴급돌봄서비스’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휴·폐업 등 긴급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의 장애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사업수행기관인 서울시장애인부모회(02-468-4889)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아동으로 인해 지쳐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장애아가족 휴식지원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양육의 어려움 경감 및 정보공유를 위한 자조모임 결성지원, 부모·비장애형제 교육, 가족 상담(치료)프로그램, 가족캠프 등을 운영한다.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은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은 서울시장애인부모회(02-468-4889)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앞으로 장애아가족이 보다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가정을 더욱 확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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