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09건 종합 정비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09건 종합 정비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2.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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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지만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 1,509건을 종합 정비한다.

이렇게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은 이유는 지난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공원 등의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으나, 사업집행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장기화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미집행 도로계획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 시설을 존치할지 혹은 변경·폐지 할지 여부를 결정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20일(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바로 토지보상은 받지 못하면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산적 손실이 발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서울시내에 오랜 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66,441건 368.22㎢ 중 총1,509건 73.6㎢이며,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도 1,336건으로 88.5%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도로와 공원이 1,392건으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96.6%를 차지하며, 이외에 녹지가 33건, 학교가 19건, 기타가 65건 이다. 이렇게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사업화 될 시 약 8조 648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소요될 정도로 큰 규모다.

한편, 정부도 장기화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한 시설의 효력 상실(국토계획법 제48조)’ 조항을 신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경과 시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되는‘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가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10.21(97헌바26판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약에 대해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으며,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지난 2000년에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중 지목이 집터(垈)인 토지소유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국토계획법 제47조)’ 조항을 신설되어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 계획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에 대비해 재정적·제도적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올해 말 정비계획이 마련되면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변경·폐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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