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직원재산등록’ 제도로 청렴도 제고
SH공사, ‘직원재산등록’ 제도로 청렴도 제고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2.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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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암행어사’ 제도로 상시 감찰
▲ 임직원 클린선언식. [서울시 제공]

서울시 SH공사(사장 유민근)는 3월부터 공기업 최초로 팀장급이상 직원 105명(전체직원의 16%)을 대상으로 2급 팀장급 이상은 의무적, 3급 팀장급은 자발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는 ‘직원재산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청렴실천을 결의하기 위해 SH공사는 21일 오전 8시40분 SH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청렴은 내 몫, 청탁없는 SH’라는 임직원 클린선언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감사와 감찰 경험이 풍부한 감사원 퇴직 공무원 등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사람을 암행어사로 위촉해 상시 감찰하는 ‘청렴암행어사’제도를 실시한다.

또, 지금까지 실적이 거의 없는 비리신고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비리신고 포상금을 최고 2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10배 상향 시행한다.

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비리발생시 기존에는 금품제공 업체(개인)에 대하여 입찰 참가 제한 등 행정상 조치 및 형사고발대상으로 하였으나 추가로 기관 명예훼손 등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비리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청렴강화 대책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SH공사의 청렴도가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에 따른 조치이며, 지난해 문정지구 등 직원 비리가 적발되어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청탁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신고할 수 있는 ‘감사 핫라인(Hot-Line)’으로 365일 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제로’의 3650(02-445-3650) 전화를 개설했다.

SH공사 유민근 사장은 “청렴도는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며, 최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로서 간부급 직원을 중심으로 전 임직원 모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등록대상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재산으로 부동산(소유권, 지상권 재산권), 동산, 증권, 채권·채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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