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량 맞춤형 관리 추진
서울시, 노후경유차량 맞춤형 관리 추진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2.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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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경유차량를 대상으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노후경유차량 4,070대다.

우선 저소득층 및 부도 등으로 인한 미조치 차량 1241대는 장치제작사와 협의해 장치비용을 상반기 한시적으로 저공해조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저소득층은 소득증명원, 부도회사는 법인 등기부 등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면 저공해 조치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치구 및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저공해조치 안내를 강화한다. 대상차량 소유자에게 년 1회에서 2개월마다 과태료 부과, 저공해 조치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이사 등으로 개별 안내문이 반송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함께 차량 소유자의 차적지를 조회하고 개별방문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안내한다.

현재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모든 차량은 정기적으로(승용차 2년, 승용차 이외 차량 1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를 내야한다.

한편,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유도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차량은 처벌한다고 밝혔다. 주요 도로에서 운행 여부를 단속·적발하고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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