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법궁은 경복궁과 창덕궁
조선 법궁은 경복궁과 창덕궁
  • 나각순 서울시사편찬위 연구간사
  • 승인 2010.06.02 2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각순의 ‘서울 문화유산 둘러보기’ 8] 서울 궁궐①

궁궐이란 전근대사회 한 나라의 도읍지에 있어 나라의 상징이 된다. 왕 이하 사람이 사는 공간인 궁(宮)과 궁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재산을 지키는 궐(闕)이 합성된 용어이다.

궁궐에는 왕, 왕의 가족, 궁녀, 내시, 노복, 관원, 이서, 군인 등이 살며, 상인과 외국사신 등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앙의 관아 이하 많은 시설물ㆍ건물과 차별이 되며, 지방의 작은 고을ㆍ지역의 시설물과도 비교된다.

궁궐의 종류, 법궁·이궁·별궁·행궁…

서울의 궁궐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덕수궁)의 5대 궁궐로 이루어졌으며, 중앙집권체제 국가에서 권력의 핵심시설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서 궁궐의 종류를 살펴보자.

▲ 창덕궁 후원 옥류천 일대. ⓒ나각순

먼저 법궁(정궁)은 경복궁과 동궐∙서궐의 양궐 체제의 중심 궁으로 임진왜란 후에 창덕궁이 그 구실을 하였다. 물론 대한제국 때는 경운궁이 이에 해당된다.

이궁(피궁)은 정궁에 대해 일시 왕이 옮겨가 머무는 궁궐로서, 태종의 연희방별전, 장의동본궁, 영평방본궁, 여경방본궁, 대산이궁, 풍양이궁, 연화방신궁, 천달방신궁, 연희궁, 탕춘대이궁 등이다.

별궁은 혼례 등 특별한 목적으로 이용한 궁궐로서, 안동별궁, 어의동별궁 등이다. 특히 태조의 별궁이 있었는데, 이는 후에 태종의 수강궁(상왕궁)으로 변신한다.

행궁은 왕의 지방행차 등에 임시로 머무는 궁궐로서, 수원 화성과 북한산성∙남한산성∙온양온천행궁∙연희궁∙정릉동행궁∙풍양행궁 등이 해당하며,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별서로 이용하기 위해 고종을 동반했던 석파정, 그리고 연산군의 놀이마당이 됐던 탕춘대도 행궁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동궁 이외의 인물이 왕이 되기 전에 살던 곳을 잠저라고 하는데 이 또한 궁으로 불렸다. 즉, 운현궁, 용흥궁(철종∙효종), 어의궁(인조∙효종), 창의궁(영조), 이현궁(광해군), 명례궁(세조) 등이다. 또한 상왕 궁으로 덕수궁(태조∙고종), 수강궁(태종), 별궁(태조), 인덕궁(정종) 등이 있었다.

그리고 생전에 살던 곳에 죽은 후 위패를 모신 사당 또한 궁으로 불렸다. 즉, 왕의 생모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육상궁(숙종 숙빈 최씨), 저경궁(선조 인빈 김씨), 대빈궁(숙종 희빈 장씨), 연호궁(영조 정빈 이씨), 선희궁(영조 영빈 이씨), 경우궁(정조 수빈 박씨), 덕안궁(고종 귀비 엄씨)과 경모궁(장조) 등이다.

또 비빈들의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소유주의 사유재산을 보관하고, 그 궁에 딸린 토지에서 거두어들인 조세로써 그 궁의 주인공의 개인적 경제생활을 관리해 주던 속궁(屬宮)으로 명례궁∙수진궁∙어의궁∙용흥궁이 있다. 또한 후궁 궁으로 자수궁(慈壽宮, 세종)이 있으며, 이는 자수원∙정업원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