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세금납부 ‘현금지급기’서 가능
서울시민, 세금납부 ‘현금지급기’서 가능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2.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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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차세대 세금 납부시스템’ 운영

납세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했던 서울시 지방세 납부가 편리해진다.

서울시는 3월 2일부터 시민들이 세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세금 납부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차세대 세금 납부시스템'은 서울시・금융결제원・은행・카드사 전산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해 서울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을 은행 창구, 현금지급기 등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실시간 납부・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인터넷(ETAX시스템, 지로사이트) 납부는 물론, 은행 전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발행된 14개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단, 현행 방법을 통한 세금납부도 2011년 6월까지는 병행 처리하며, 은행 CD/ATM기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서 계속적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한다. 또,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발송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간편납부번호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할 때도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은행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ETAX)시스템에서 납세번호(29자리)를 입력해 서울시 세금을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은행 창구나 현금지급기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현행 납세번호(29자리) 뿐만 아니라, 전자납부번호(19자리)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자동이체 및 예약납부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무인공과금기 온라인 납부 추진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5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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