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활용업체에 융자 지원
서울시, 재활용업체에 융자 지원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2.24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종이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가공처리 하고 있으나, 시설이 낙후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거나 수익성이 낮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업체를 지원하고자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2011년도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융자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등록을 필한 재활용사업자이다.

지원규모는 작년에 비해 두배로 늘어난 총 10억원으로, 업체당 3억원(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이며,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의 경우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 0.8%의 대출금리가 은행 대출취급 수수료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다.

융자신청 접수기간은 2011년 2월 28일(월)부터 3월 18일(금)까지이며,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는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 (http://env.seoul.go.kr) 새소식란에 게재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