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의무화 사업 지속 추진
서울시,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의무화 사업 지속 추진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3.02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금년에도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의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경유차의 매연발생량은 대형차가 소형차에 비해 13.6배, 노후차는 신차에 비해 5.8배 많다. 이에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등 저공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2010년 말까지 20만 8천 대(2014년까지 목표 35만대의 60%)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에는 서울의 미세먼지가 1995년 대기질 측정을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최저치인 연평균 49㎍/㎥를 기록했으며, 서울의 대기질을 ’14년까지 제주도 수준(45㎍/㎥)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저공해사업 추진대상은 특정 경유자동차 중 정밀검사기준 초과차량 및 의무화 대상차량이며 금년도 저공해사업 추진 목표는 28,000대이다.

2011년 저공해 의무화 대상 13,000대는 총중량 2.5톤 이상 7년 이상된 노후경유차로 총중량 2.5~3.5톤 미만 차량은 1톤 트럭(포터, 봉고 등), 12인승 승합(프레지오, 그레이스 등) 등으로 2002년에 등록된 차량 9,000여 대가 저공해의무화 대상이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25인승 승합(카운티 등), 40인승 버스, 중·대형트럭(마이티, 카고트럭 등) 등으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에 등록된 차량 4,000여 대가 저공해의무화 대상이다.

해당차량은 저공해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화대상 차량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1년 유예), 심한 노후화로 저공해장치 부착하더라도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지 못할 차량(최고 2년 유예), 차량관리를 잘해서 배출가스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다음 검사시까지 유예)은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저공해 조치가 유예된다.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대상이 되므로 저공해 조치하여야 한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올해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운행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7년 이상된 2.5톤 이상의 경유차중 의무화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나 ▲차량중량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후 한 번 걸릴 때마다 20만 원씩의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금년 5월말까지는 안내문 발송, 단속차량 계도조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금년도 저공해 의무화 대상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정 기한 내에 저공해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공해의무화 대상 차량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개조에 대하여 궁금하실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 조기폐차 ☏02-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