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목욕탕ㆍ이발소 위생점검 실시
동대문구, 목욕탕ㆍ이발소 위생점검 실시
  • 이백수 객원기자
  • 승인 2010.06.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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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점검반 투입…위반업소 행정처분
동대문구는 오는 6월 30일까지 목욕업, 이용업 등 관내 231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3일 동안 불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을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2명과 담당공무원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투입. 점검 절차는 영업주들에게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 점검계획’ 사전 예고한 후 현장을 방문해 목욕업, 이용업 시설 설비기준과 위생관리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따진다.

목욕장업 점검기준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 탈의실, 발한실 설치 ▲욕조수 순환 시 염소소독장치 등 설치 ▲업소 내 목욕업신고증,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이다. 이용업은 ▲이용기구 구분 보관 용기 비치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의 소독장비 비치 ▲영업소 내 커튼, 칸막이 등 장애물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신고된 상호와 영업의 종류 표시 여부, 윤락행위, 의료 관련 불법행위, 청소년의 출입제한 준수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제출 후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위해요인 사전예방과 자율적인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영업주는 불법요소가 없는지 철저하게 자가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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