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지역에서는 다음달 27일까지 무상급식 주민투표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시선관위에서 중구청장 재선거가 확정됨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11조 1항에 의거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청구인대표자 및 서명요청권 수임자는 중구지역에서 주민투표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전면무상급식 반대주민투표를 청구한 공동대표자들이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서면으로 15,035장을 접수해, 이 중 주민투표권 및 선거권 유·무 확인절차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10,000여 장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서명요청활동방법 매뉴얼’을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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