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만3천개 업소 강제소등…8일부터 과태료 부과
서울시내 만3천개 업소 강제소등…8일부터 과태료 부과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3.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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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비아사태 악화로 에너지위기 “주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도 3. 8(화) 00:00부터 에너지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 및 옥외 광고물과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은 24시 이후,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 업소는 영업시간외 소등해야 하며 실내 조명 뿐만 아니라 상품 진열장 조명도 소등해야 한다.

단란주점, 유흥업소의 경우 오전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제한하고, 주유소·LPG 충전소 등은 옥외조명시설을 주간엔 소등하고 야간엔 1/2만 사용토록 제한한다.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업소 및 시설(13,006개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안내 및 계도활동을 하여 왔으며, 단속 전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내용을 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인한 민간부문은 대규모 점포 260개소, 유흥업소 6,048개소,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98개소, 자동차판매업소 535개소 등 총 13,006곳에 달하며, 그동안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로 계도반을 편성하여 규제대상 전 시설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직접 방문 및 전화, 관련협회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다만, 한강교량, 문화재 시설, 공공시설물 등의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관광진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조명시설에 대해 예외적으로 점등을 유지하고 조명시간을 단축하였다.

한강교량의 경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24개 조명시설중 지난해 G20정상회의 당시 2개소만 소등하던 것을, 지난달 10개소 추가소등에 이어, 이번 에너지 위기 발령으로 2개소를 추가 소등함으로써 총 14개소를 소등하였으며, 서울의 랜드마크 시설인 문화재 시설의 경우 보행로와 연결된 흥인지문 등 4개소와 서울성곽(8개소)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과 관광진흥 및 서울의 브랜드 제고를 고려하여 점등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 도심 상징 시설물인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의 조명시간을 24:00에서 22:00까지로 2시간 단축하고 있으며 한강시민공원의 가로등(12개소 15,392등)을 24:00 이후에 격등제로 점등하고 있다.

강종필 서울시 기후변화기획관은 “최근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국가적 에너지 위기의식에 따라 에너지위기 대응대책이 마련됐다”며 에너지 제한사항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전등 소등과 저소비 전열기구 등을 사용해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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