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3.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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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출범한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10개월간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 11곳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가 일부에서 논의되는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과 관련, 작년 4월 1일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의 현황을 정밀히 분석한 후 원점에서 정책의 보완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의 추진 결과다.

이번 결과는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가 실시한 공동주택 11곳의 재건축안전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써, 11곳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확인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자문위원회는 8일(화) 밝혔다.

진단결과 중성화 깊이는 0.5~2.5cm로 조사돼 내구연수는 평균 62.5년(옥상층 59년, 지하층 66년), 국내·외 법규 및 수선비용 분석 등에 따른 내용연한은 45년 이상으로 분석돼 적정 허용연한은 40년 이상으로 검토됐으나, 기존 아파트의 유지관리부실로 인한 내구성능 및 주거품질 저하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자문위원회는 판단했다.

현재 서울시는 2003년 12월 30일 도시정비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대량공급시기를 고려해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년~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등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재건축 허용연한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례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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