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성매매방지법 개정 의결
‘성접대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성매매방지법 개정 의결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3.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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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는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성접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성접대, 특히 연예인에 대한 성접대 강요 등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사건이 실제 노출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성의 상품화를 넘어 성을 접대의 도구나 수단으로 하는 왜곡된 성인식이 확산될 우려를 불식시킬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성접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였다.

여성가족부는 법이 공포 되는대로, 성접대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등 향후 성접대 실태조사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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