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간부 ‘선거법 위반’ 첫 구속
민주당 서울시당 간부 ‘선거법 위반’ 첫 구속
  • 고동우 기자
  • 승인 2010.06.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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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 금품 뿌린 혐의
6·2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첫 구속자가 나왔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 간부 최아무개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4일 최씨 체포 과정에서 확보한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토대로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주당 중구지역위 사무실과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민주당) 사무실을 집중 수색했다.

서울중앙지법 담당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지방선거 당선자 13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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