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이귀남 장관)는 14일(월)부터 일본지진 피해복구시까지 우리나라를 출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일본국민들에게 출입국심사시 편의를 제공하고, 일본내 한국공관에서의 사증발급시 구비서류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출입국심사와 사증분야에서의 필요한 지원을 한다.
특히,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일본국민이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을 넘겨 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사증을 받을 필요 없이 기존의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에 체류중인 일본 국민이 체류기간을 넘겨서 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및 입국규제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본국민이 투자·취업·유학 등 한국내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일본내 한국공관에서 입국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재난으로 일본내에서 호적 등 관공서의 발급서류나 추천서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애로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사후에 보완하도록 하고 우선 사증을 발급하도록 공관에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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