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조례’ 제정
[서울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조례’ 제정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3.16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월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학 사업을 통해 특별한 소질을 가진 강북구의 유아 및 청소년을 발굴․지원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설립 목적(제1조)을 비롯해 사업내용(제4조),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제5조~제8조), 지도감독 및 제재에 대한 규정(제9조~제10조)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재단 기금은 구청의 재정출연금과 민간 출연금, 운영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재능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구는 올 상반기 중 발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인, 단체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마련, 올해안에 재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교육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가진 소질을 개발하는 것이며, 특히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소질을 알고 지속적으로 갈고 닦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굳이 공부가 아니더라도 미술, 음악, 체육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꿈나무들을 찾아 우수 인재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