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전통시장 500m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서울 성북구] 전통시장 500m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3.17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SM 등록제한 조례 공포
▲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돈암제일시장 전경. [서울 성북구청 제공]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지역상권과 영세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성북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성북구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이거나 ‘성북구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면서 유통업상생발전위원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에 따르면 성북구 내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조례는 보존구역 지정 시에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지역적, 전통적 가치, 성북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성북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 공포로 성북구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가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된다.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 및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취소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심의할 수 있다.

성북구청장은 전통시장의 보존 가치가 있을 경우, 이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신청자에게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조례에 따르면 성북구는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성북구는 돈암제일시장 등 9곳의 전통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고시했으며, 3월 중에 소비자단체 대표, 유통전문가, 대형유통기업 대표, 중소유통기업 대표 등으로 ‘성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번 조례 공포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규제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 보호, 나아가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북구는 SSM 관련 점포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영세 상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지난해 8월 SSM 대표들과 중소상인들 간의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위생점검, 불법 광고물 및 주정차 단속,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점검 등의 간접규제를 시행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