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대상기업 모집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대상기업 모집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3.24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대상기업을 모집 후 선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대상 기업을 3월 21일 ~ 4월 4일까지 모집,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역내의 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전략육성분야 중심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으로 지역사회내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201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모집하여 4월중 선정, 5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하반기일정은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형태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최대 지원범위 내에서 매년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으로 480여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며 기업당 평균 10명의 직원에 대해 1인당 98만 원 정도(사업주 사회보험료 포함)의 임금을 지원하게 되며, 매년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경영일반·노무·마케팅 등 분야별 경영자문 및 컨설팅 지원도 최장 지원기간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대상기업 참가 자격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참가자격은 일정한 조직형태와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유형으로는 비영리단체·민간기업·지역사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기업의 다양한 자원(현금·현물·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기업연계형과, 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소·공공기관·다른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원과의 결합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을 지향하는 지역연계형이면 가능하다. 단,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연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http://se.seoul.go.kr)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대우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기회와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