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12월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 4개소를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고 3월 24일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공고하였다.
금번 지정공고한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은 ▲돈의구역 ▲충무로 ▲불광역 생활권 ▲영등포동 3가(삼각지) 이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의 건축주는 공고일부터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규정 중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 및 조경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등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를 완화 받으며 기존 건축물 연면적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내라 하더라도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의 외관계획,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기능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받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도 규모 6.0 이상의 지진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리모델링 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였고, 대신 연면적합계의 10% 까지 증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에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10곳 이상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며, 소형주택(전용면적 50㎡ 이하) 공급 확대 필요지역을 구역지정 대상으로 추가한다.
서울시는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서울의 정체성 보전과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서민주거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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