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나들이철 대비 5월까지 전세버스 불법행위 집중단속
봄 나들이철 대비 5월까지 전세버스 불법행위 집중단속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3.2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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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봄 나들이철에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버스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관광버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봄 나들이철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세버스 불법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 오는 3.31(목)~5.31(화)까지 두 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총 3,308대의 서울시내 전세버스와 타시도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1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주·야로 순환 근무하며 전세 버스가 오가고 머무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집중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구간은 고속도로휴게소, 만남의 광장 등이며, 아울러 법규상 탑승자 개개인으로 부터 현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부 통학버스가 요금을 받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잠실·강남·양재역 등 통학버스 정류장에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 해 나들이철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세 버스 차량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난해 12월 승객 4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던 경남 밀양시 전세버스 전복사고를 포함, 2010년에만 전세버스 대형사고 5건이 발생해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 구조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운행과 함께 ▴수도권대학교 대학생 통학버스 개별 요금(현금 등) 수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차량의 경우,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 까지 운수과징금이 부과된다.

노래반주기 설치운행 차량의 경우 운수 과징금 120만 원, 수도권 대학 통학버스 개별요금 수수 위반 시 180만 원의 운수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황중익 교통지도과장은 “2002년 이후로 관광버스 안에서 노래방 반주기를 이용한 음주가무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경각심을 주고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하므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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