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양재역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초구] 양재역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3.25 0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3월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서초구 서초동 1366번지 일대 82,550㎡에 대한 양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과 특별계획구역신설Ⅱ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대상지 일대는 3호선 양재역 역세권이며,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와 강남대로가 교차하여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서초동 1363-13 일대(1,838.2㎡)에 대한 특별계획 구역(Ⅱ)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수립하는 계획이며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1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건물 3층에 공공시설(148.41㎡)을 제공하고, 폭원 4m의 동측 국지도로를 2m 확폭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양재역 주변의 환경개선과 지역개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