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한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은평구]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한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3.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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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6월 고지 거쳐 7월 29일 최종 고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주소에 대한 고지ㆍ고시를 실시한다.

5월 20일까지는 통ㆍ반장이 직접 방문해 고지하고, 방문고지가 이뤄지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는 6월 21일까지 우편으로 서면고지 한다. 방문고지와 서면고지 모두 이뤄지지 못한 세대를 위해 6월 한달간 공시송달한 후, 7월 29일 최종 고시한다.

191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현행 지번주소는 경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변모해 위치정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지번주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와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되는데, 올 하반기에는 주민등록표,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의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은평구청 지적과 새주소팀(02-351-6811~5)과 서울시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juso.seoul.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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