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38억여원
서울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38억여원
  • 이백수 객원기자
  • 승인 2010.04.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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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투표방법, 선거비용, 선거일정

이번 6·2지방선거는 투표절차와 방법 면에서 조금 복잡하다. ‘1인 8표제’가 적용되는 첫 사례로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4장씩 2차례에 걸쳐 투표하게 된다.

1차로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한 뒤 2차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용지 색깔도 ▲백색(교육감, 광역단체장) ▲연두색(교육의원, 기초단체장) ▲하늘색(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계란색(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으로 구분되고, 투표용지의 너비도 ▲7.5㎠(교육감, 교육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9㎠(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 두 종류나 된다. 

투표용지만 3억여 장에 투개표 관리비용 수천억

거기다 이번 지방선거는 물량 면에서도 대단한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용지도 3억여 장이나 될 것이고, 투개표 관리비용만도 수천억원이 들어갈 것이다.

교육 자치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선거·교육의원선거에는 당 대표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의 정당출신처럼 투표용지에 기호도 없으며,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 선거에만도 1,200억원의 교육예산이 투입된다. 그중 서울시교육청이 228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4억원, 경남 118억원, 부산 116억원 순이며, 나머지 교육청은 100억원 미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년 전인 2008년 6월에도 2년 임기의 직선 교육감을 뽑으면서 교육예산 219억원을 썼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지난 해 4월 1년여 임기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데 460억원(선관위 경비 포함)을 지출했다.

5월 20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돌입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38억 5,700만원이며, 경기도지사선거의 경우 40억 7,300만원이나 된다.

후보들은 5월 20일까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제한적 선거운동을 한다. 각 당의 사정에 따라 늦어도 5월초까지 선거별로 후보자가 확정되면 5월 13일 ~ 14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하고, 5월 20일부터 본격적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거리에는 선거벽보가 첩부되고, 후보자들이 내다거는 현수막이 거리에 펄럭일 것이며, 골목마다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들의 확성기 소리와 ‘로고송’이 넘쳐날 것이다.

5월 13일 ~ 18일까지는 부재자신고를 받고, 5월 23일에는 선거벽보가 나붙을 것이다. 5월 27일 ~ 28일에는 부재자 투표가 진행되며, 5월 28일까지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가 유권자에게 발송될 것이다.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에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건 안 하건 막대한 세금 수천억원이 들어간다. 

4월 8일 기준으로 시·도지사 선거에는 16명 정원에 79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여 4.9대 1, 구·시·군의장 선거에는 228명 정원에 1,110명이 등록하여 4.9대 1, 시·도의회의원 선거에는 680명 정원에 1,951명이 등록하여 2.9대 1, 구·시·군의회 의원선거에는 2.512명 정원에 5,865명이 등록하여 2.3대 1, 교육의원 선거에는 82명 정원에 235명이 등록하여 2.9대 1, 교육감 선거에는 16명 정원에 81명이 등록하여 5.1대 1을 기록하고 있다.

6월 2일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축제인 게 분명하지만 정작 투표일에 투표권을 행사할지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유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일꾼들을 제대로 가려 뽑는다면, 앞으로 4년 동안 정치 이야기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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