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4월 1일부터 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3.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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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한 운전환경과 도로 교통에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4월 1일(금)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그동안 시는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안일한 태도와 개인적인 편의 추구로 인해 ‘불법자동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 등 모든 교통안전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와는 별도로 25개 자치구가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동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해 의자·창문을 임의 설치하거나 격벽 제거, 불법 고광도전구(HID,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를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철재 범퍼가드 장착, 일반 화물차에 구조변경(탑·탱크로리 등 장착),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변경한 차량 등이며 도로·주택가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도 단속한다.

말소 등록이 된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적발한다.

그 밖에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이전 한 ▴타인명의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 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이 과중한 만큼 사전에 단속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법한 부분은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복구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2009년에는 총 4,086건을 적발하여 2,878건 처분, 2010년에는 4,010건을 적발해 2,125건을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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