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 반전세 관련 문의 늘어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 반전세 관련 문의 늘어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3.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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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상담실의 상담 분석 결과, 지난 하반기 이후 전세난 여파로 반전세 관련 문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임대차시장에서 오른 전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를 월세 형태로 계약하는 반전세 경향이 두드러지며 반전세 관련 문의가 일평균 10여 건 정도로 늘었다고 밝혔다.

상담 시민들은 반전세 계약 시 적용되는 이율 기준에 대해 가장 많이 문의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규정’의 취지를 살려 상담해 주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에 의하면 월세 전환 이율을 정할 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대출 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결정하되, 연 14%(월 1.166%)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의 2)

따라서 14%를 초과해 요구하면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고 대출 금리와 지역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낮춰 주도록 협의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된 주택임대차상담실 박예순 상담위원은 “상담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7~9%선에서 가장 많은 합의가 이루지고 있는 경향으로 10%를 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위원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근무시간 중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전화 120번, 직통전화(731-6720, 6721, 6240) 또는 인터넷, 방문상담(방문일시 사전예약 가능)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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