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패스트푸드·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원산지 위반 적발
서울시, 패스트푸드·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원산지 위반 적발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3.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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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난 3월 15일(화)부터 16일(수)까지 지하철역과 공원 주변 휴게음식점 1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지 미표시 3개소, 축산물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3개소로 거짓(허위)표시 업소는 없었으며, 적발 업소별로는 피자전문점 2개소, 김밥전문점 3개소, 만두전문점 1개소였다.

이번 휴게음식점 기획점검 결과 위반율이 6%로, 작년 3월에 실시한 휴게음식점 위반율 3.3%(122개소 점검, 4개소 위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봄 나들이철을 맞이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게음식점 중 피자·햄버거 전문점 등 패스트푸드점과 김밥·도시락 전문점 등 분식점을 대상으로 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고자 기획점검으로 실시했다.

휴게음식점의 대부분이 육류는 가공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체인점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원산지관리를 본사에서 함으로 육류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증명서 보관관리가 미흡한 업소가 일부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결과 원산지 미표시 및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업소 등은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업소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 등을 통해 타 업소 및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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