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국 지자체 최초 “무료 의료법률 전문상담" 실시
[관악구] 전국 지자체 최초 “무료 의료법률 전문상담" 실시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3.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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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출신 김연희 변호사가 관악구 주민을 위해 무료로 의료법률 상담에 나섰다.

김연희 변호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의료사고로 법적 분쟁까지 겪어야 하는 주민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전문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관악구 자문변호사로서 시·구의 의료분야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법률해석 등의 법률자문 역할도 한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무료 의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21일 김연희 변호사를 관악구 의료전문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의료이용과정의 불편사항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신속한 구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무료 의료법률 상담서비스』는 관악구 보건소에서 4월부터 격월로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관내 주민과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수급자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현재 관악구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과 연계하여 의료분야 상담은 ‘보건소 의료법률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의료법률 전문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881-5516 으로 사전에 신청하면 되고, 방문 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주민대상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나, 전문의 출신 변호사가 의료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은 관악구가 최초”라며, “평소 의료분쟁,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전문의 출신 변호사 무료상담으로 주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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