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전국 편의점에서도 납부
4월부터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전국 편의점에서도 납부
  • 안지연 기자
  • 승인 2011.03.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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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를 가까운 편의점이나 자치구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주5일제 정착에 따른 생활패턴이 변화하고, 평일에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려운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4월 1일(금)부터 전국 1만 4천여 곳의 편의점에서 연중 내내 시간에 상관없이 교통위반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납부 가능한 편의점은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 4개 체인점으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으며, 평일(09:00~18:00) 25개 구청(세무과)과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 발급되었던 과태료 고지서 납부는 불가능하며 4월 1일(금) 이후 발행되는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에 대해서만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 납부는 현금 납부는 불가능하고 삼성·현대·우리BC·롯데·외환 등 5개 ▴신용카드와 우리·신한 2개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관련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여 납부 가능한 신용·현금카드를 더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납부방법이 한정적이고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기존의 과태료 납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무인수납기 납부를 시범운영한 결과,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4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기존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로 납부방법이 한정되어 있고 ▴영수증이 따로 발급되지 않는데다 ▴은행에서 수납했을 때에는 수납을 확인하기까지 7~12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3월까지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발행하는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에 2차원바코드(QR 코드)를 적용,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과 연계해 시범운영한 바 있다.

편의점, 무인수납기를 통해 교통위반과태료를 납부하려면 우선 고지서에 인쇄된 2차원바코드(QR코드)를 확인한 다음 수납기에 바코드를 인식시켜 납입기한·금액·기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즉시 납부여부 확인과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교통위반과태료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자진납부는 20% 감경혜택이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자동차세·재산세 등 서울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등의 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납부 가능한 항목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교통위반과태료 편의점 납부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시민 생활 패턴을 고려한 납부 방법 및 매체를 지속 개발·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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