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수거공고 기간 너무 짧다
자전거 수거공고 기간 너무 짧다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4.0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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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인, “시간이 없어 2달만에 자전거 찾으러 왔는데 없어져”
▲ 방치된 자전거에 수거 예정통지서가 붙어있다.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운동으로 단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전거 방치와 수거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아파트에 세워둔 자전거를 수거해 지하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중고로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다.

또, 각 지자체나 구청별로 자전거 수거 공고를 통해 일정기간 공고 후 수거·폐기하거나 수리하여 재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거 공고기간이 너무 짧아서 실제로 이용하는 자전거이나, 사정이 있어 오랜기간 공공장소에 세워 놓았던 자전거가 폐기, 중고로 판매되는 것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3년간 자전거를 이용했다는 한 시민은 “새 자전거를 지하철역 부근에 세워 두었는데 금요일날 밤에 도둑이 열쇠를 자르고 가져갔다. 2번이나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나서 중고자전거를 샀는데, 이번에는 구청에서 자전거를 수거해 가 버렸다”고 말했다.

덧붙여, “새 자전거는 자전거 도둑의 표적이되고, 헌 자전거는 구청의 수거대상이되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전거를 수거하기전에 주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전거 이용자는 “어찌보면 좀 상태가 좋은 자전거는 주인이 나타나기 전에 얼른 수거해서 중고로 팔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구청마다 자전거 수거 기간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1달 정도 공고를 한다. 그러나 업무상 장기 출장이나 개인 사정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수거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강남구의 자전거 수거 예정통지서는 3월 14일 고지하고 21일 수거한다는 안내가 적혀있다.
▲ 종로구에 위치한 자전거 보관소에 붙은 통지서에는 3월 14일 공지하고 24일 수거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 세워놓는 자전거에 대한 번호표를 배부해 자전거 주인과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거나 자전거를 분실했을때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전거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자전거 앞부분에 보시면 자전거마다 고유번호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자전거 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번호를 미리 알아두면 도색을 하거나 변형한 자전거도 찾을 수 있다. 요즘 자전거를 분실해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문의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고유번호를 등록하게 하여 관리한다든지 하면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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