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14개 전통시장 500M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양천구] 14개 전통시장 500M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4.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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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이제학)에서는 앞으로 전통시장 주변 골목상권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입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에서는 지난 3월 25일,『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양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과 중소유통기업 상권보호 및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분야 전문교수, 지역 구의원, 전통시장 및 골목 내 슈퍼마켓 대표, 대규모점포 대표 등 총10명으로 양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심의회의를 거쳐 관내 목2동시장 등 14개 전통시장에 대하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양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가결했으며, 4월중으로 공고를 통해 양천구 전체면적 17.4㎢ 중 6.8㎢(39%)을 양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확정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및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정되면 보존구역 내에는 대규모 점포를 비롯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기업은 입점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수립,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변경사항, 대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등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SSM 입점 규제 조례 제정에 이어 양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어려움에 빠진 전통시장, 골목 내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자들의 상권보호는 물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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