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안주 보관만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처벌 못해
남은 안주 보관만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처벌 못해
  • 고동우 기자
  • 승인 2010.06.10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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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중랑구청 상대 ‘영업정지 취소소송’ 술집 주인 손들어줘
서울행정법원은 한 주점 주인이 서울 중랑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주점 주인 김아무개 씨(43)는 지난해 9월 먹다 남은 오징어 다리 등이 담긴 비닐봉투를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시 민간합동단속반에 적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종업원이 키우는 개에게 주려고 보관했다”고 항변했지만, 구청은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해서는 안 된다’는 식품위생법 제57조 위반을 그대로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법 적용이 법문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시행 규칙이 금지하는 것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보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 ‘보관’까지 포함시킨 것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확장해서 해석한 조치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주점 메뉴판에 오징어가 찢어진 상태가 아니라 통째로 제공되는 사진이 게시돼 있는 것 등을 보면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가 재사용 목적으로 음식물을 보관했다는 구청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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