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가락시영 재건축 ‘중단’ 결정
행정법원, 가락시영 재건축 ‘중단’ 결정
  • 고동우 기자
  • 승인 2010.06.10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판결…“조합원 충분한 동의 얻지 못해”
법원이 단일 규모 전국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윤아무개 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승인 결의는 무효이며 시행계획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10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재건축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 개요가 대폭 바뀌었으므로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57.22%만의 동의를 얻어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2003년 5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결의된 이 아파트 재건축은, 지난 2007년 7월 새로운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2조 가까이 증가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윤씨 등은 “사업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일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한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었다.

이날 판결은 올초 대법원 파기 이송 이후 처음 내려진 것으로,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승소에 이어 대법원은 “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됐으면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 바 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현재 대지 39만8000㎡에 아파트 134개동 6,600가구와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