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편리한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 최미숙 기자
  • 승인 2011.04.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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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이현동)은 5월에 있을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의 하나로 맞벌이 근로가구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외벌이 근로가구에 대해 처음 도입한 전화신청제도(ARS)의 만족도가 높아 금년에는 맞벌이 근로가구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맞벌이 가구 약 10만 명에게 전화신청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방법 등을 3월말에 안내하였다.

전화신청제도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안내와 인증번호를 받은 자만 이용하는 제도로 맞벌이 근로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소득이 많은 자에게 전화신청안내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맞벌이 근로가구의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4월 10일까지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금년부터 근로장려금 전화신청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4월 11일부터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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