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계획 발표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4.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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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서울교육이 되기 위해 2011년도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계획은 학교장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확립, 민관협력을 통한 투명․공개․참여 행정 구현과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부패방지의 실효성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본청 과장 및 지역교육청 국장 이상은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며, 학교장은 학교경영능력평가에 학부모 및 교사에 의한 청렴도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위로부터 자율적으로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조성 및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장, 교감, 5급 이상 승진 시에 청렴서약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시설공사 발주ㆍ계약ㆍ집행 전 과정 공개, 주요정책 22개 분야의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교육정보의 대시민 적극 공개를 위한 '개방ㆍ공유ㆍ소통의 열린서울교육 2.0' 구축, 학부모ㆍ학생ㆍ지역인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교육행정에 학부모,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투명․공개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민관협력을 통한 부패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며, 시민 감사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자체감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 각급학교의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이버감사, 사전 예방과 감사책임제 구현을 위한 감사결과 공개 등 상시감사시스템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행적 교육비리인 불법찬조금 및 촌지를 뿌리 뽑기 위해 예방지도를 실시하고, 적발된 학교에 대해서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 및 각종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물품ㆍ시설공사 등의 예산집행 시 사전심사에 의한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각급 학교에서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자율적(평균 2.9~3.3%)으로 편성하던 것을 상한제(운영비의 2.5%)를 도입, 운영토록 하였다

더불어 취약분야 10대과제(계약, 학교급식, 시설공사, 인사, 사학운영, 운동부, 수학여행, 학원, 방과후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를 지정하여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과 관련하여 곽노현 교육감은 올해를 서울교육 혁신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비리 근절 없이는 교육 혁신도 없다. 투명해야 아이들이 보이고, 투명해야 멀리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교육비리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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