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에 교육전출금 제 때 전출해야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에 교육전출금 제 때 전출해야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4.03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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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전출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교육청이 원하는 시기에 전출금을 지급했던 서울시가 재정상황이 어렵다며 올해부터는 양측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 전출금 지급시기를 정하겠다고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31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재정잔고 현황,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수급계획을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양측의 사정에 맞게 전출금 지급 규모나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기 부진으로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취득세 인하로 재정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전출금 지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재정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가 굳이 빚을 내 전출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전출금 지급 규모와 시기를 시가 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서 정한 사항으로써, 세출예산 편성 전에 서면으로 협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교육청에 자금수급계획을 요구할 법적 절차나 통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자금수급계획은 서울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서울시 산하 관서의 장에게 적용할 규정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시는 지방교육세 전액, 시세 10%, 담배소비세 45%를 시교육청에 매년 지급해야 하는데 올해 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할 전출금 규모는 2조 3859억 원으로서 서울시교육청 총 세입의 36.1%, 경직성 경비(교원인건비)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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