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주민자치 아카데미’ 시범운영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주민자치 아카데미’ 시범운영
  • 최미숙 기자
  • 승인 2011.04.04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1만646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을 지역 핵심리더로 키우기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은 물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자치구에서 일회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 교육을 지역·대상별 맞춤형 교육 기반의 체계적·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 지역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시스템으로 개선한 것이다.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지역 리더인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생활의 질 향상이나 그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중심이 되도록 ‘지방자치의 코디네이터’로 지원하는데 큰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지역별로 동남·서북·동북·서남권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성동구·서대문구·중랑구·구로구를 시범 자치구로 선정, 2년간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4월 4일(월) 성동구를 시작으로 서대문구(4.5), 중랑구(4.6), 구로구(4.7)에서 차례로 개설, 3개월 과정의 커리큘럼으로 진행한다.

시범 자치구에 속하지 않는 권역별 6~7개 자치구도 인근의 시범 자치구 시설을 활용해 교육에 함께 참여한다.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과정’과 관계 공무원 대상의 ‘정책과정’, 미래 지역사회의 리더를 꿈꾸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비자치위원 프로그램’,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내용을 요구하는 이들을 위한 ‘전문가 양성 과정(市 통합운영)’으로 구분된다.

‘실무과정’에서는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에 따라 그리고 이들의 수준별로 입문·향상·고급과정으로 커리큘럼이 세분화되며, 간사를 위한 별도의 과정도 개설된다.

주민자치위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입문과정은 ▴기초 역량 확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성격 이해 ▴주민자치 마인드/리더십 함양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향상 또는 고급과정은 ▴자치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이해 ▴자치회관 운영계획 수립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한계와 가능성 등을 내용으로 이론과 사례학습, 발표·토론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예비자치위원 프로그램’에서는 ‘마을 주인되기’, ‘마을 어른되기’ 등의 코스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주민자치의 필요성, 지역주민으로서 역할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그동안 주민자치 교육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과정’ 코스가 개설된다는 것도 이번 아카데미의 특징이다.

자치구의 과·동장, 동 팀장 등 주민자치 관련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는 이 과정에는 ‘주민자치 법령 및 정책이해’, ‘주민자치 동향’은 물론 ‘주민자치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지원’, ‘갈등관리능력 향상’ 등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의 역할에 대해 집중 교육받는다.

서울시는 2013년 이후에는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다양화·세분화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도록, 자치구 조례 또는 자치회관 예규 등에 명시해 참여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각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과정별로 정원은 25~40명까지다. 주민자치실무과정 중 주민자치위원 과정은 주·야간으로 진행되고, 나머지는 주간교육으로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행정과(☎2171-2229), 권역별로는 중랑구 자치행정과(☎2094-0433), 서대문구 자치행정과(☎330-1601), 성동구 자치행정과(☎2286-5145), 구로구 자치행정과(☎860-3358)로 하면 된다.

백호 서울시 행정과장은 “앞으로 주간·주말반 편성 등 교육시간을 다양화하거나 교육대상을 늘리고,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맞춰 교육 내용을 수시로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