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6월 말까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
[강서구] 6월 말까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4.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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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법률 홈닥터 사업을 4월부터 운영한다.

법률 홈닥터 사업은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내에서 송강현 법무관이 무료 법률서비스는 물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등 연계서비스도 해준다.

주요 무료법률서비스는 법률 전 분야이며 정보제공과 법 교육, 구조알선, 그 밖의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방법 등이다.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주민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법률 홈닥터 사업을 유치하게 됐다.”며, 법률관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민생활지원과(☏2600-66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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