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안전기준 위반·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 일제단속
[강서구] 안전기준 위반·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 일제단속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4.0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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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4월 한 달 동안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

불법자동차란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과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을 말하며, 뒷길이나 주택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도 이에 포함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등화장치 장착차량(HID램프 불법 장착, 등화장치 안전기준 위반차량)과 불법구조변경 및 개조차량(밴형화물차 화물실 격리판 제거, 소음기 개조, 일반화물차를 특수차로 변경 등)이다.

이외에도 임시운행허가기간 종료 후 운행하는 차량과 타인 명의 불법 차량(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운행 차량,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도 단속한다.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으로 적발되어 자진처리명령을 받고 불이행할 경우 해당차량은 견인 및 강제 폐차되며, 방치행위자는 범칙금 100만 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서구 관계자는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구조변경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일제단속을 하게 됐다.”며, 주변에서 불법구조변경이나 방치된 차량 등을 발견하게 되면 교통행정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교통행정과(☏2600-41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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