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
  • 고동우 기자
  • 승인 2010.06.1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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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금품을 줬다는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사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 현금카드 사용처 등을 조사해 본 결과 공 의원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받은 돈 역시 사무실 경비로 쓰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받은 액수가 적지 않고 수법이 교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금품에 특별한 대가성이 없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은 참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공 의원의 보좌관과 측근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성의 골프장 대표 공모씨와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바이오 기술업체 등에서 각각 4100만원, 1억1800만원, 4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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