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강제조정 설득력 없어” 교육청 패소
“수강료 강제조정 설득력 없어” 교육청 패소
  • 고동우 기자
  • 승인 2010.06.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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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노원구 T어학원 손 들어줘
수강료 문제를 둘러싼 교육청과 학원의 법정 공방에서 학원이 승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노원구 등에서 총 17개 어학원을 운영하는 T어학원이 북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북부교육청이 어떤 요소를 고려해 수강료 상한기준을 정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북부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인상한 수강료가 상한기준을 초과한다”며 이 어학원에 기존 수강료를 준수하라고 조정명령 처분을 했으나, 이 어학원은 곧바로 “수강료 인상이 과다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교육청은 인근 지역과 유사한 교습과정의 수강료를 비교 검토하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해 수강료 상한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으나, 이 같은 요소들이 어느 정도 고려된 것인지 학원에 알리지 않아 이번 처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T어학원의 수강료가 북부교육청이 정한 상한기준보다 최고 18.4%를 초과했고 3년간의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학원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단정,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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