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고의발치 무죄-공무집행방해 유죄 판결에 눈물 '억울함? 기쁨?'
MC몽, 고의발치 무죄-공무집행방해 유죄 판결에 눈물 '억울함? 기쁨?'
  • 티브이데일리 기자
  • 승인 2011.04.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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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전영선 기자]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신동현)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는 MC몽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MC몽이 받고 있는 혐의는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고의발치를 했다는 병역법 위반과 7급 공무원 시험응시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총 6번에 걸쳐 불법적으로 입영연기를 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두 가지다.

MC몽은 이날 법정에서 고의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MC몽에게 내려진 선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재판부는 “피고인 신동현이 입영연기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속사 전 사장인 L 씨가 MC몽에게 입영연기 사실을 알렸고, 병무청에서도 입영연기자에게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연기 사실을 공지한다”며 “신동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 “MC몽이 35번 치아를 발거하기 전부터 군면제 해당하는 50점 미만의 치아저작점수였다”며 “고의발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동현이 35번 치아를 발거할 당시에도 이미 10개의 치아가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된 상황이었다. 신동현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고의적으로 치아를 방치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증명력 있는 증거로 유죄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고의발치를 했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후 MC몽은 피고인석에서 증인 대기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MC몽은 이번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법정을 찾은 수많은 취재진들이 법정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증인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렸다. 그 자리에서 MC몽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한참을 앉아 있다가 끝내 눈물을 흘렸다.

MC몽의 눈물은 고의발치 혐의를 벗은 기쁨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은 억울함의 눈물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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