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면 서울시내 13,965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전액 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사용하면 등록시 최대 170만 원의 세금 감면과 연간 약 102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일반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3종으로 구분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저공해자동차 구입 후 자동차 등록 시 자치구에 차량등록증과 함께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하면 교부받을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는 저공해자동차 구입시 자동차판매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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