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소송에 서울시가 법률지원단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분야에 능통한 시 고문변호사 12명과 학계 전문가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법률지원단을 13일(수) 발족하고 자치구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행정소송이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대응해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발족하는 서울시 정비사업 법률지원단은 서울시와 자치구에 정비사업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법률 자문을 실시한다.
자치구의 경우 우선 요청할 시에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엔 소송에 직접 참여해 다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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