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하도급 직불제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 수립
[양천구] 하도급 직불제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 수립
  • 최미숙 기자
  • 승인 2011.04.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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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고질적이고 오랜 관행인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 부조리 근절'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오랜 관행으로 개선이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1984년 하도급관련 법규 도입 이후 각종 제도가 정비되었으나,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와 하도급자의 저가과다경쟁 등 각종 불공정행위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사회적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천구에는 현재 종합건설업체 53개, 전문건설업체 218개 등 총 271개의 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양천구는 올해 23건(313억 6300만 원)의 사업에 대해 원도급자의 우월적지위에서 비롯된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막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상생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건전한 하도급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노력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등 3대 정책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하도급 직불제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대금 지급 지연․임금체불․어음지급 등을 근절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시켜주는 제도다.

또한, 강서구는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협력적 거래 여건을 조성하여 동반성장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양천구는 감사담당관내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2620-3028)를 설치하여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사업부서를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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