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구민들이 낸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계약심사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계약심사제도는 공사․용역․물품구매의 계약단계 이전에 사업비에 대한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원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양천구에서는 2008년 10월부터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총 540건의 464억 4100만 원을 심사하여 14억 16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다.
양천구는 더욱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계약심사시스템 종합개선 방안을 수립, 오는 7월 1일부터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부문의 심사대상 금액을 2천만 원 이상 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발주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시행전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 받도록 하고자 공사부문 설계변경 심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황위주로 관리되어온 계약심사 절감액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동일사업의 설계변경 및 이․전용 등으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재투자 되도록 시스템화한다.
앞으로도 양천구는 계약심사시스템 종합개선 추진으로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고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더욱 절약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쓰여 지도록 행정시스템을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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